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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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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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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구입하는 바이어를 위한 혜택(1)

 

  

처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바이어들(First-Time Home Buyers)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Home Buyers' Plan (HBP): RRSP 특별인출허가


이 프로그램은 노후생활에 대비한 개인연금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불입금 중에서 개인당 최대 $25,000까지 인출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만일 부부 또는 사실혼관계(common-law)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총 $50,000을 인출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불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면 RRSP 불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서의 'First-Time Home Buyers' 자격요건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First-Time Home Buyer of New and Re-sale Homes)를 위해 취득세(LTT)를 면제해 줄 때의 자격요건과는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캐나다거주자(a resident of Canada)이면서 집을 구입하는 해를 제외한 그 이전 4년 동안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RRSP자금을 인출해서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그 집을 팔고, 다시 위의 4년간의 무소유조건을 충족하고 과거에 인출하였던 RRSP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환기한은 인출한 날로부터 2년째 되는 해부터 15년간 최소한 인출액의 1/15씩 매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그 해의 소득액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구입한 집은 직접 거주(principal place of residence)하여야 하며, 몇 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disabled individual)의 경우에는 덜 까다로운 예외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자기자금’(Down Payment)이 주택구입가격의 20% 미만이 되면 모기지대출 회수불능상황에 대비한 모기지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캐나다연방주택금융공사(CNH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취급하였기에 ‘CMHC Insurance’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민간회사(Genworth Canada, Canada Guaranty Mortgage Insurance Company 등)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소한 5%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모기지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보험 수수료는 자기자금(Down Payment)이 적을수록 비싼 요율을 적용하므로 되도록 자기자금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이 주택구입가격의 5%~10% 미만인 경우엔 모기지대출금액의 4%, 10%~15%인 경우엔 3.1%, 15%~20% 미만인 경우엔 2.8%를 각각 모기지보험수수료(Tax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수수료율은 부동산시장의 위험 정도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지만 이러한 차등적용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Home Buyers' Plan(HBP)을 이용하여 자기자금비율을 높이면 모기지보험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동안 RRSP로 적립해 둔 자신들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프로그램이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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