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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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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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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7)

 

 

(지난 호에 이어)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축계획을 'Minor Variance'로 인정해 줄 경우는 온타리오주의 관계법률인 Planning Act 제45조 1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Four(4) Tests” 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테스트하여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만 'Minor Variance'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1) 이웃이나 인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Impact)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것인지? (Is the application minor in nature?)
2) 그 지역에 적합하게 어울리며 또한 바람직한 것인지? (Is it appropriate and desirable development for the area?)
3)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구역 조례(Zoning By-law)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Is it in keeping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Zoning By-law?)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기본계획(Official Plan)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Is it in keeping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Official Plan?)

 


4.3. 주변의 건축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


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의 공청회(Public Hearing)에는 신청된 건축계획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부재입니다. 즉, 사전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웃의 신축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웃이나 부근의 신축계획에 대해 반대를 할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심의안건은 모두 인근 반경 60미터 이내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데, 신축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이웃이나 동네인근의 건축계획을 알리는 공청회통지서(Notice of Public Hearing)를 받으면, 그 때부터 주민들 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여럿인 경우에는 반대의 이유들을 잘 정리하여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는 날은 이미 공청회일정을 불과 10~15여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모임을 개최하더라도 반대의 이유와 근거자료를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신청인 측은 개발 또는 건축계획이 허가 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관련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서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인 측은 공청회에서는 왜 Minor Variance 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가 나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지만, 인근주민들은 구심점이 될 발표자가 없으면 신청인 측의 논리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감정적인 반대만을 내세우다 흐지부지 패하고 맙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반대의견을 공청회에서 발표하거나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조정위원회에 전달할 경우에는 감정적인 내용이나 논리를 내세우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사실(Supporting Facts)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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