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497
    •  
    • 641,185
    전체 글 목록

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5)

 

 

(지난 호에 이어)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 COA)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내에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부지 인근 반경 60미터 이내의 주민들(registered property owners)에게도 모두 공청회일정과 개발 및 건축계획(도면첨부)을 알리는 공청회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심의안건으로 채택된 개발 또는 건축계획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지지 또는 반대)을 구두(전화), 서면,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The Planning Act)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통지서는 관계 부서(수목관리, 사적건물지정관리, 배수토목, 자연보전기관 등)에도 동시에 발송되므로 각 담당자들이 신청된 안건에 대해 담당분야의 검토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의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 신청인은 건축계획부지에 이웃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관련공고문(Notice of Minor Variance 또는 Consent)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모든 안건은 매주 한 차례 정도 열리는 공청회(Public Hearing)에서 공개적으로 심의하며, 토의내용은 모두 녹취 또는 영상녹화 되어 공공기록물로 보관됩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공청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려지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다음 공청회로 연기하여 다시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때 내려진 심의회의 구두결정은 준사법적 확정효과가 있으며, 추후 그 내용을 결정문통지서(Notice of decision)에 담아 신청인은 물론,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공청회 참관자들에게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내용은 조정위원회 웹사이트에도 올려두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의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 "Committee of Adjustment"로 검색하면 관련 안내자료와 함께 공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뿐만 아니라 신청된 안건의 자세한 개발 및 건축계획 자료들을 올려두고 있습니다.(웹사이트: goo.gl/Hu6bV5 참조) 


미시사가 시에서는 지난 2년간의 신청안건에 대해 심의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시청웹사이트(goo.gl/AdRgyf)에 올려두므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ommittee of Adjustment(COA)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설계도면 포함)과 담당공무원의 검토의견서,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결정내용은 모두 공개자료로 보존되며,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또는 관심 있는 부동산투자대상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만일 심의결정(Decision)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의사결정을 내린 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구두로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사무실로 Appeal(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하는 'Notice of appeal'은 Appeal기관인 LPAT(the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로 전달되며, 이 기관으로부터 Appeal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LPAT 대신, TLAB(Toronto Local Appeal Body)에서 Appeal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