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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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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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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3)

 

 

(지난 호에 이어) 
그러므로, Provincial Policy Statement 는 농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성장에 필요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토지사용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공공교통망을 확충하고 보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도로교통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The Planning Act 제3조 5항에는 “토지사용계획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주정부의 Provincial Policy Statement 내용과 상충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행정심판기관에서도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웹사이트 www.mah.gov.on.ca/Page215.aspx 를 참조) 


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Provincial Policy Statement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계획을 허가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참조해야 할 다른 몇 가지 관련법규나 규제제도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reenbelt Plan,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Niagara Escarpment Plan, Oak Ridges Moraine Conservation Plan, Brownfields Statute Law Amendment Act, Growth Plan for Northern Ontario, Public transportation and highway improvement Act, Clean Water Act, Conservation Authorities Act, Ontario Water Resources Act, Safe Drinking Water Act 등입니다.


2005년에 시행된 Greenbelt Plan 에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농지와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수평적 확장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도시경계 안의 가용토지를 가능하면 수직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야 제한된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층콘도건물은 개발승인이 쉬워졌고, 새로운 대규모의 단독주택단지개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도시구역 안에서 도시성장에 따른 추가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수요와 공급분석을 첨부한 그린벨트내 토지사용승인을 주정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집값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단독주택의 공급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2006년에 시행된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GGH)’은 2015년에 제정된 Places to Grow Act 에 따라 광역토론토(GTA)와 해밀튼 지역, 그리고 그 외곽의 나이아라가, 워털루-키치너, 피터보로, 베리 지역 등을 아우르는 남부온타리오 일대의 장기적인 성장지역 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도시간 공공교통망 확충, 주거단지개발, 산업용시설의 배치, 상업중심축 발전계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방향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남부온타리오의 광역골든호슈지역(the Greater Golden Horseshoe;GGH)에는 1,459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으며, 그 면적도 약 3만2,000 평방킬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크기입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city or town)의 도시구역(Designated Urban Area; DUA) 안에 있는 땅들은 약 68%가 이미 집과 여타 건물들이 들어선 the Existing Built-up Area (EBA)입니다. 그 나머지 약 32% 의 땅만이 장차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developable greenfield land)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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