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261
    •  
    • 637,380
    전체 글 목록

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

 


1. 토지사용관련 정책방향


지난 수년간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 4월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면, 모기지 대출 승인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가수요 차단, 부동산투기로부터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강화 등 주택시장의 수요억제를 위주로 하는 규제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비하여 공급측면에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 때에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의 공급측면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주택건축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축주택단지를 개발할 땅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토지가격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올라서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역토론토지역(GTA)에서 대규모택지공급이 어려워진 배경에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관련법규 중에서 특히 신규택지공급을 어렵게 만든 것은 2005년에 시행된 Greenbelt 제도(Greenbelt Act, 2005)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규제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의 외연적(horizental) 확장보다는 이미 개발된 도시구역 내에서 토지를 수직적(vertical)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집약적토지사용’(Land Use intensification)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 개관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계획법(the Planning Act)은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규제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제3조에 따라 온타리오주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온타리오 주정부의 토지사용에 관한 계획과 개발에 대한 정책목표와 주요원칙, 그리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련법령이나 지침에는 Greenbelt Plan,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Niagara Escarpment Plan, Oak Ridges Moraine Conservation Plan, Brownfields Statute Law Amendment Act 등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온타리오주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각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는 토지사용 및 개발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Official Plan'(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계획)을 만듭니다. 


Official Plan 의 내용은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 및 다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