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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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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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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표준임대차계약서 해설(1)

 

 

2017년 4월 20일에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의 부동산시장 종합대책내용 중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Actions to Protect Renters)의 하나로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Standard Lease) 양식을 만들고 여러 언어로 된 양식사용설명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2월에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또는 Standard Form of Lease 라고 불리는 이 양식이 제정되어 2018년 4월 30일부터 주거용임대차계약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양식을 제정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 바로 온타리오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정신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거주할 곳을 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권법은 주거용 임대차관계법인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RTA) 보다 더 상위의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의 지하공간에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콘도 유닛 등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권법 중 주거관련 내용은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OHRC) )의 웹사이트(www.ohrc.on.ca/en/social_areas/housing)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Standard Lease)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구두 렌트계약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오해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를 줄임으로써, 임대차관련 분쟁중재기관인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접수되는 민원신청 건수를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모든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만, 요양시설(Care Homes), 이동주택공원(Mobile Home Parks),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시설(Social and Supportive Housing)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Standard Lease) 양식은 온타리오 주정부 양식보관소(Central Forms Repository) 웹사이트(goo.gl/LJ9aS2)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Mandatory fields)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임대차계약기간, 월 임대금액과 지불일자, 임대료에 포함된 항목들과 서비스 내용, 임대보증금(Rent Deposit), 열쇠보증금(Key Deposit), 흡연관련규정, 세입자보험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2. 선택적으로 기재할 추가사항(Optional additional terms) : 렌트대상 유닛이나 공동구역 사용과 관련된 조건과 의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첨부서류로 덧붙여도 되지만, 그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주거용 임대차관계법(RTA)에 위배되는 내용을 적으면 무효화되며 또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렌트기간 종료, 서블렛(Subletting), 애완동물(Pets), 방문손님(Guests), 집주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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