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247
    •  
    • 640,935
    전체 글 목록

주거용 임대차관련규정의 주요 변화(2)

 


(지난 호에 이어) 
한편, 기존에 있던 동법 제49조에는 3개 이하의 거주용 유닛을 가진 주거용건물(a residential complex that contains no more than three residential units)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Buyer)이 본인이나 그의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또는 본인 및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각인(Seller)이 집주인(임대주)으로서 렌트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한달치의 임대료를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수락하는 다른 대체임대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집주인의 60일전 사전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매입자가 희망하는 퇴거일자 전이라도 10일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만일 위의 주거용임대차관계법 제48조와 제49조에 정한 절차와 관련하여 집주인(임대주)의 진실되지 못한("in bad faith")통지가 세입자에게 전달되고 세입자는 이에 따라 임차한 공간에서 퇴거한 이후에, 이러한 통지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집주인(임대주)에게 줄 것인지를 규정한 기존의 주거용임대차관계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제57조를 일부 수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즉, 주거용임대차관계법(RTA) 제48조 혹은 제49조에 따라 퇴거통지를 받은 '전 세입자'(the former tenant)가 임차공간에서 퇴거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within a reasonable time) 집주인이 통지서에 적은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전 세입자는 집주인의 진실되지 못한(‘in bad faith’)행위를 의심하여 Landlord Tenant Board(LTB; 집주인세입자중재원)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 세입자는 퇴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LTB는 신청서를 접수 후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자료와 정황을 참작하여 집주인에 대한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 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임차공간을 이동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렌트비용과 이사관련 제반 부대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는 명령 
-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원래의 수준으로 낮추도록 명령
- 최대 $10,000 이하의 LTB 행정벌금 혹은 소액재판관련 지급 명령 
- 기타 LTB 가 판단한 적절한 이행명령


4. 온타리오주 표준임대계약서 양식이 만들어져 강제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온타리오주에서는 렌트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관계법에서 불법으로 금지한 내용 등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렌트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끊임없었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에서 표준리스계약서 양식(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또는 Standard Form of Lease라고 부름)을 제정하여, 2018.4.30부터 새로 맺는 대부분의 주거용임대차 계약시에 이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가격의 폭등 속에서 일반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위협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용임대차관련법을 손질하는 등 많은 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임대수입을 위해 주택이나 콘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