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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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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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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차관련규정의 주요 변화(1)

  

 4.20 부동산종합대책 이후의 임대차관련정책의 변화


2017년 4월 20일에 발표된 온타리오주정부의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내용에는, 당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15%의 외국인투기세'등 몇 가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주거용임대차시장에 대한 몇 가지 대책도 포함되었다. 콘도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임대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시장분위기 속에서 세입자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정치적 공감대가 모아졌고, 마침내 'Ontario's Fair Housing Plan'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집주인 측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관련 권리와 의무(책임)의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응급처방으로 나온 것이 '4.20 부동산종합대책'이어서, 당분간은 집주인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더 무게중심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하던 입장에서 세입자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당시 4.20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주거용임대차관련 주요내용과 그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온타리오주의 주거용임대차관계법(RTA;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서 임대료인상률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적 사항으로 인정하던 '1991년 이후 지어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상승폭규제 미적용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발표 즉시 모든 주거용임대차계약에 따른 최초 12개월 거주 이후의 '연간 임대료상승폭 규제'(Rent Increase Guideline)는 1991년 이후 새로 지어진 주거용건물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Expanded rent control that will apply to all private rental units in Ontario, including those built after 1991, which are currently excluded.]


2.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다가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사용하려면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집주인의 진실되지 못한("not in good faith") 퇴거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주거용임대차관계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제48조를 수정하여 해당요건을 강화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집주인(임대주) 본인이나 그의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또는 집주인 본인 및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a person who provides or will provide care services)이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한달치의 임대료를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수락하는 다른 대체임대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 집주인(임대주)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지 못한다. 집주인의 60일전 사전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희망하는 퇴거일자 전이라도 10일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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