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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멈춰 선 경제 ‘기지개’ -보험업계 혜택도 서서히 중단

 

밀린 보험료 안내면 해지 통보

바이러스로 인한 혜택 제외도 명문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됐던 경제활동이 서서히 풀리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그간 제공됐던 여러 혜택들이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3개월 여 동안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험료 환급 또는 요율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왔다. 또한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유예를 허용하고 보험료 인상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다수 회사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7월 1일을 기해 종료된다. 따라서 그간 보험료가 밀렸어도 보험이 해지되지 않았던 가입자는 이제는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할 때가 됐다.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7월 첫째 주까지는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가 이미 발송되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같은 절차로 보험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적용된다. 한 회사의 경우 9월 15일 이전에 갱신하는 보험 계약은 요율 인상을 받지 않으나 이날 이후로 갱신되는 계약에는 15% 상한선 제도를 적용해 갱신 서류를 발급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보험의 경우 각급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영업장이 폐쇄되면서 최장 90일까지 비워둔 상태로 두어도 건물이나 집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 혜택이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 업종에 제한적이나마 영업 재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90일 공실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보험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보험회사들이 코로나 19 와 같은 바이러스성 대유행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급 정부의 봉쇄 명령으로 식당을 비롯한 여러 업종이 본의 아니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비즈니스 보험의 일부인 영업중단 손실 보전 (business interrup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간 초미의 관심사였다.

 

보험업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업 손실을 보전 받으려면 물리적 피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부 사업주들이 이에 반발해 여러 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업주가 승소하는 사례도 얼마전에 있었다.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 19 와 유사한 대유행병이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바이러스성 사태로 인한 영업중단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이와 관련한 명백한 조항이 없어 일부 가입자들의 고소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소매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홀세일 성격의 재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는 소비자들이 접하는 소매 보험사의 약관에까지 등장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된 것도 아니고, 이를 퇴치할 백신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멈춰섰던 경제를 무기한 놀릴 수만은 없어 조심스럽게나마 조금씩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보험업계도 이같은 조류에 맞춰 종전의 영업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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