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경미한 사고 현금합의 ‘조심 또 조심’-상대편 돈 챙긴 뒤 클레임 할 수도

 

예 #1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저녁시간 퇴근길. 가뜩이나 차들도 많은데 날씨까지 궃어 집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피곤했던 탓인지 깜박하는 사이에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에 내 차 앞부분이 “쿵”하고 닿았다. 내려서 보니 눈에 띄일 정도로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고, 약간 긁힌 자국이 있는 정도다. 차가 많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차 운전자가 몹시 언짢은 표정이다. 차가 파손된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흥분된 표정을 지으면서 당장 보험회사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내가 잘못했으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긴 해야겠는데 상대편 반응을 보니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이럴 떈 어떻게 해야 할까.


예 #2 쇼핑몰 주차장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빼는 도중 시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차량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내 차 뒷범퍼와 부딪혔다. 내려서 보니 내 차의 범퍼는 찌그러져 보기에 아주 흉하게 되어 버렸다. 상대편 차는 워낙 낡은 차량이라 어디가 파손됐는지 조차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상대편 운전자는 내 부주의로 인해 자기 차가 부서졌다면서 현금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펜더 벤더(fender bender)”로 불리는 위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분명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피해가 경미하고, 상대방을 잘못 만나면 합의도 원만치 않고, 그렇다고 보험회사에 이야기하자니 너무 억울한 경우다. 가까스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걸까.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온타리오주의 경우 일단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접수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아주 어렵다고 봐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일단 클레임이 접수되면 이를 지워주지 않는다. 특히 나 혼자 일으킨 사고가 아니고 제 3자가 개입된 사고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내 차가 멀쩡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클레임 기록은 여전히 남는다. 내 클레임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경비를 얼마나 지출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클레임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수리비로 얼마나 지출했느냐가 아니라 클레임의 빈도다. 클레임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더 중시한다는 얘기다. 앞서 예를 든 경우처럼 피해가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안 오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내 잘못으로 판정이 나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내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상대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해심 많고 심성이 착한 사람의 차에 부딪혔다면 피해가 경미할 경우 차를 대신 고쳐주는 대신 보험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운전자가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다. 


개중에는 차를 고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무조건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돈은 돈대로 챙기고 돌아서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기도 한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제도 하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 쪽에서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상대편은 따라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클레임을 접수한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편과 합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상대편이 불합리적으로 나오면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상대편이 현금을 받은 뒤돌아 서서 자기 회사에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 내가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보험회사가 나서서 이를 대신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으니 사고를 안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