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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휴가철 필수템 여행자 보험

 


미국 등 여행시 꼭 챙겨야

국내 여행시에도 가입 바람직 

 

 

본격적 겨울을 맞아 따뜻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 필자에게도 쿠바나 자메이카를 비롯한 커리비언 지역으로 통상 1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면서 여행자 보험에 대해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다. 목적지 숙박 등을 알아보느라 분주하지만 그래도 여행자 보험을 빼놓지 않고 챙기시는 분들의 꼼꼼함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괜히 들떠서 여행보험을 잊기 쉽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내게 무슨 일이 나랴 싶어 무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살면 내가 사는 곳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집을 나서서 타지를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단, 캐나다 안에서만 하더라도 온타리오 주민이 타주를 여행하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여행 중인 주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의 폭이 온타리오와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나라 안이라고 해도 주마다 보험수가를 지불하는 진료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살인적인 의료수가 때문에라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비용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 하루 이틀만 병원 신세를 져도 몇만달러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앞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관광차 찾았다가 실족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한국 청년이 미화 1백만달러를 넘는 치료비 때문에 귀국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거나 급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여행자 보험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설령 내 돈으로 일단 병원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온타리오 주정부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설령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병으로 온타리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돌려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여행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이때 받은 검사와 치료 가운데 온타리오주정부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미 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여행 목적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최대 수혜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나 요즘에는 1천만달러까지도 커버된다. 


또한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에 앞서 간단한 의료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아울러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되돌아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한 경력이 있는 질환은 여행도중 재발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수치를 관리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행 도중 긴급상황에 처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같은 경우까지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는 단순히 여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험 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남은 일정을 완전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들도 있다. 


이들 상품은 일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이나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밖에 여행도중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있다. 


직장에서 그룹플랜의 일환으로 여행자 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어떤 조건, 이를테면 여행기간의 제한이라든가 여행 목적지의 제한 등은 없는지, 어디까지 보험혜택이 인정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 카드회사로부터 여행자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여행경비를 해당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야만 보험혜택이 유효한 것은 물론이고, 직장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제한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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