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전 남편 사망 후 보험금 못 받은 전처 수혜자 지명 소송에서 승소

 

동거녀 생긴 줄 모르고 보험료 꼬박 부담

 

 

배우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찾아갔는데 내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내가 보험금을 받을 걸로만 알고 보험료를 빼먹지 않고 꼬박 부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수혜자라고 주장한다면?


최근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송사가 마무리돼 독자분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누군가의 생명보험계약에 수혜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내용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무어 vs 스위트 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남자와 혼인관계를 가졌던 두 여인간의 법적 다툼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로렌스라는 남자는 미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25만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로렌스의 제안으로 미셸은 이혼 후 로렌스의 생명보험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로렌스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전액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이후 로렌스는 리사라는 여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미셸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리사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대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사의 동의 없이는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어놓았다. 


로렌스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회사를 찾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셸은 결국 리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까지 상고해 이겼다. 


대법원은 미셸의 보험료 불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리사가 본인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보험회사는 리사 대신 미셸을 적법한 수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미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그녀가 로렌스와의 이혼 이후 부담했던 보험료 (약 7천달러)에 그치느냐, 아니면 보험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전액 (25만달러)이냐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미셸이 총 7천여달러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달 부어온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미셸에게 2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통상 가입자 또는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혜자가 수령한다. 이때 보험 가입자 또는 계약자가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수혜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revocable beneficiary appointment)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수혜자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방법 (irrevocable beneficiary appointment) 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은 사이가 좋아도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겨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설령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틀어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때 관계가 멀어진 상대편이 내 생명보험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동의가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걸려 있느냐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보험 수혜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차후에 변경이 가능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면 이미 보험에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에 지금도 내 자신이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때때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내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