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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팎 위험요소 살피는 홈 인스펙션-큰 집 건축 붐타고 일반화 추세

 

 

재건축비용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inspection)을 나온다고 통지해오는 경우가 있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유의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온다고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의 반응이다. 괜히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탓이다.


토론토 지역에선 신규 주택 건립 붐 속에서 집 한 채당 3,0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대궐 같은 집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옛날에 지어진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 짓는 <몬스터 하우스>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인스펙션을 시행하는 사례 또한 부쩍 늘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재건축 비용이 75만 달러 이상 든다고 계산이 나오는 경우나, 집 크기가 3,000 스퀘어 피트를 넘으면 십중팔구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전에는 집이 너무 오래 되면 전기나 배관, 지붕 등이 제대로 보수되어 있는지 확인차 인스펙션을 내보냈지만 이제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가에 관계 없이 집이 너무 크기만 해도 인스펙션을 나오는 추세다.


인스펙션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구가 없다. 대신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외주를 준다. 보험회사가 인스펙션 전문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건당 통상 $500-$800 선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굳이 인스펙션을 주문하는 이유는 뭘까.  


집 안팎에 잠재해 있는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인스펙션의 1차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요즘처럼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은 경우에는 재건축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는데도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비용이 100만 달러인 저택의 보험 가입액이 50만달러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응당 받아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피차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스펙션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스펙션을 받은 뒤 재건축비용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집 안팎에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인스펙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발견돼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스펙션 대행 회사가 발견한 문제점이 소소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잖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가령 배전 시스템이 노후해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한다거나,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 것을 손보라고 하면 수천달러의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을 지적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회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대개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겠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보험회사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스펙션을 주문하고, 가입자에게 불안전요소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이를 원치 않고, 가입자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이같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스펙션은 달가워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인스펙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집을 고쳐놓으면 사고 위험도 줄일 뿐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더라도 -집을 보수했으므로- 그만큼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명시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다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집에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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