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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폭등 막아주는 과실면책조항-내 실수로 사고 내도 보험료 안 올라

 

자동차보험 갱신 서류를 받고 좀더 저렴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의해 오는 분들 가운데 지난 1, 2년 안에 과실 사고를 내신 분들이 종종 있다. 본인이 과실 사고를 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보험료 인상폭이 종전에 비해 2배, 3배도 아니고 연간 몇십 달러 오른 정도인데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보험료가 문자 그대로 폭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제서야 자기가 내는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 


보험회사들은 통상 6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첫번째 과실 사고가 발생해도 종전의 무사고 기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면책 제도를 갖고 있다. 회사에 따라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통상 accident forgiveness 라고 하는 조항이다. 


가령 1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지금 가입해 있는 회사에서는 이듬해 갱신을 할 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10년 무사고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출해 갱신해준다. 회사에 따라서는 두 번째 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10년 무사고 기록 대신 5년이나 6년 무사고로 기록을 조정해 갱신해주기도 한다. 


과실 사고를 낸 뒤 지금 있는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든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무사고 기록은 모두 날아가고 과실 사고로부터 몇년이 지났느냐를 놓고 보험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10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지금 있는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10년 무사고 경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다른 회사로 가면 무사고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가 돼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난 1년 안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떤 이유로든 회사를 옮겨갈 경우 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토론토를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4,000-$5,000 선이다. 토론토 지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연 $2,00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에만 $2,000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옮겨간 회사에서 한 해만 보험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햇수가 길어지면 추가 비용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Accident forgiveness조항을 보험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돈으로 따지면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된다. 자동차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같은 조항이 내 보험계약에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내 과실로 인한 사고를 낸지1년밖에 안 되고,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의 혜택을 받아 보험료가 이제까지 내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갱신이 되는데도 작년과 비해 몇 달러가 더 올랐다고 불평하는 분들을 종종 본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자기가 속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이 인상된 탓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오른 것인데 마치 자기만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의 혜택을 받고도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보험은 십시일반을 원칙으로 하는 개념이다. 내가 혜택을 입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여러 가입자가 같이 보상해줌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제도이다.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분은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이듬해 갱신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다.


지금이라도 내 보험계약에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이 조항이 빠져있는 경우라면 당장 추가할 것을 적극 권한다. 


Accident forgiveness 조항을 보험계약에 넣는 비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1년에 $45-$70 선이고, 회사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이 혜택을 무료로 얹어주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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