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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의회 통과-“아무나 세운다” 경찰 권한 대폭 강화

 

2주전 이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처리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한 바 있다. C-46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범죄 (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되던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한층 엄하게 다뤄지고 실형 기간도 종전의 최다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의회의 모든 절차를 통과해 연방총독의 법령 선포라는 형식적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이 발효하게 되면 방문자나 노동허가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 시민권 없이 캐나다에 체류중인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입국 불허 또는 영구 추방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이외에도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에 오르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의심이 갈 때에 한해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 운전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인권 단체와 일부 법조인들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집권 자유당 정부는 새 법안이 사법부로부터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양새이다. 


내가 술을 안 마셨으면 경찰이 불러 세워도 뭐가 문제냐, 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의 여부가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세워서 이런 저런 질문으로 귀찮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나아가 심문 과정에서 다른 명목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해 티켓을 뗄 수도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운전 도중 경찰이 뒤에서 따라와 차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아본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운전면허와 등록증, 그리고 적법한 보험증의 제시이다.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와 등록증은 대부분 소지하고 다닌다.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번 – 회사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번 - 새 것으로 교체해 차에 보관해야 하는 보험증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때 차에 두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새 법안이 발효한 뒤 공연히 경찰에게 걸리면 유효한 보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티켓은 대개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 핸들을 잡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운전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일이다. 특히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행여 적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다.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 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아울러 불시에 경찰이 나를 불러 세우는 경우에 대비해 지금 내 차에 유효한 보험증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만일 없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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