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중장거리 여행 나눠 운전하기

 

운전자 명단 보험사에 알릴 필요 없어

사고 날 땐 차주 과실로 기록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서 친지가 오는데 제 자동차 보험에 그분들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휴가 시즌이 되돌아오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모처럼 한국에서 찾아오는 친지들과 나이아가라는 물론이고 멀리 몬트리얼이나 퀘벡까지 동행해서 가는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운전을 나눠 해야 할지 상의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다녀올 경우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간 여행을 같이 떠난다고 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내 보험에 올릴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계약은 *같은 주소에 살거나 *보험에 등재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보험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지도 않고, 여행이라는 부정기적인 일 때문에 운전을 나눠서 하게 되는 사람은 보험에 굳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있다. 만일 나 또는 내 보험에 이미 이름이 올라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차주인 내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경우 그 티켓에 관한 책임만 맡게 된다. 차량 파손에 따른 보험 클레임에서부터 수리,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은 전적으로 차 키를 넘겨준 차주가 감수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굳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령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내 트럭이나 미니밴을 몇시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인정상 안 빌려줄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사고를 내면 그로 인한 여파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키를 넘겨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키를 건네준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까지 같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하기보다는 차키를 건네 받음으로써 내 어깨에 지워지는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상대편이 나 때문에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차를 렌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러 명이 같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경우 차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험에 일일히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방문을 온 경우라면 각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만에 하나 여행기간 도중 사고라도 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이곳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온타리오를 벗어나 다른 주 또는 미국으로 여행을 함께 갈 경우에는 온타리오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별도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온타리오보다 의료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온타리오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가능성 아주 높다. 


미국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일단 내가 의료비를 납부하고, 온타리오에 돌아온 뒤 보건부에 영수증을 제출해 이미 지출한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돌려주는 돈은 온타리오에서 똑같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정부가 부담하는 치료비 선에서만 환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이나 타지에서 이보다 더 많은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떠맡게 된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먼 길을 떠나기 보다는 조금 귀찮아도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날 때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