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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받은 자녀, 보험에 올려야 하나-시험 합격하면 즉시 등재해야

 

 

자동차 보험 업무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자녀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언제 보험에 올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면허를 받는 즉시”이다. 자동차 보험은 한 주소지에 같이 살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면허를 취득하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자녀가 면허를 받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녀가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따라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 위반 딱지를 뗀 일도 없다면 당장 불이익은 없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의 집을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이름이 부모의 보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끌고 나갔다고 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설령 부모의 차를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엔 내 보험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보험회사가 자녀의 면허 소지 사실을 알게 된다.


 면허를 가진 자녀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그때는 – 보험계약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 무조건 자녀의 이름을 보험에 올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시 책정한다. 


온타리오에서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면허를 갖고 보험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회사의 요율, 가입자의 거주 지역, 그리고 자녀의 운전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토론토 일원에 살고 있고, 운전학원에서 실기 및 이론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증 (DTC)을 받았으면 아들의 경우 월 $100-$150, 딸의 경우 월 $50-$80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같은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한다. 통상 집에서 편도 150 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보험료를 50%까지 할인 받는다. 일부 회사들은 150Km까지 안 되더라도 집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차등할인을 주기도 한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은 도시 또는 인근의 도시에서 기숙사에 있거나 자취를 한다면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간주돼 이에 해당하는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집에 와서 차를 가져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이 경우 “우수”의 기준은 평균 A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면허를 받자마자 보험에 올리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혜택도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자녀의 보험경력이 쌓인다는 것이다. 자녀가 사고를 내지 않고 한해 두해 운전을 하면 자신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누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고 보험계약을 할 때도 그때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반영돼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


 반면 면허를 따긴 했지만 보험에 한번도 가입한 경력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살때 보험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치러야 한다. 


때문에 어차피 낼 보험료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내고, 그러면서 보험경력도 쌓아주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떳떳하게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들의 보험료를 따로 내는 순간부터는 부모와는 별도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설령 자녀가 사고를 낸다 해도 부모의 무사고 경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자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공들여 쌓아온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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