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장기간 여행시 자동차 보험정지-45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정지상태에서 갖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아무런 혜택 없어

 

 

 

긴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이곳 저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장기간 미국이나 한국 등지로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다.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휴가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에 연고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녀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두세달 다녀오려는 고객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이같은 질문을 해오시곤 한다. 어떤 분들은 “파킹 보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보험을 중단할 수 있느냐고도 묻는다. 


내가 차를 쓸 일이 없으면 보험을 중단할 수는 있다. 그리고 보험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도 조정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가벼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올 여름 장기간 여행 때문에 차를 쓸 일이 없는 운전자라면 이 방법을 고려할만 하다. 


먼저, 내가 차를 안 쓰는 기간 동안 보험을 해지(cancel)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suspend)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와서는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차를 굴릴 수 있다. 반면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살아있되 그 내용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와서 정지된 부분만 되살리면 된다. 


자동차 보험을 중단하려면 일단 최소 정지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최소한 45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험정지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달간 다녀올 경우에는 45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정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보험료도 평소와 똑같이 내야 한다. 


보험을 정지할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항들, 이를테면 3자 손해보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조항은 보험이 중단된다.

대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거나, 차량을 도둑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이 유지된다. 즉, 보험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늘 주차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파킹 보험”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험을 정지하게 되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여러 항목의 보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저렴해진다. 정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보험료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연간 보험료의80% 정도다. 따라서 보험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평소 내던 것의 20% 정도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다.


명심해둘 점은 이 기간 동안 차를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차를 누군가 갖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아무런 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이 정지된 동안에는 아무도 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부모가 45일 이상 여행을 떠난다 해도 운전면허를 가진 자녀가 집에 남아 있고, 그 자녀가 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보험 정지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