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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3)

2014-12-23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3)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다. 올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헤쳐 나가며 고생도 하였지만 그로 인해 자숙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 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떠 올리며 나도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자고 다짐해 본다. 


 가까운 자녀부터 소외된 이웃까지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를 버리고 타인을 더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기에 사랑의 진척이 없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 기본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자애심인데 나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 


 심지어 자녀 교육도, 자녀와 함께 생각을 나누어 그들 의견 위주로 진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아직 어리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섣부르게 단정하고, 나의 주관에 따른 편향된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며 이를 따르기만을 강요하였다.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배려해 주지 않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경쟁사회에서 앞서 가는 방안만을 몰아 세웠다. 이렇게 휘두른 정신적인 폭력과 강압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다 자라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와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랑의 미명하에 제대로 배려해 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럼에도 바르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맙다. 


 지금 아빠로서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는 눈높이를 맞추어, 입을 닫고 귀를 활짝 연 벙어리 아빠가 되어 아이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자. 


 “주여 저의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용기를 심어 주소서. 그리고 타성과 충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해 주소서.” 


 이웃 사랑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묵묵히 들어주는 일부터 충실히 실천해 나가리라. 나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자신을 청빈하게 하여 내 안에 주님께서 상주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 시키자. 


 오늘 사랑하는 딸이 집에 오는 날이다. 아이 생각만으로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친구와 선후배 좋아하는 지인을 떠올리자 마음이 들뜨면서도 푸근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돌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놀라운 사랑의 신비! 그들 생각만으로 나는 행복해지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 준 당사자들은 이를 모르기에 심정에 변화가 없으리라. 


 이렇듯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좀 더 사랑하며 알차게 보내야겠다.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는 연말연시다. 한해+한해=이해 해주고 사랑과 고마움을 나누는 따스한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 고민하지만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BI법에 대해 알려 주겠다. 이 법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혼자 힘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합법적으로 내려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헌법상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캐나다는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정의사회를 추구한다. 여타 국가 대비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장치가 가장 잘 구비된 복지국가이다. BI법도 재정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고민하며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해 주는 법이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이가 막연히 ‘별일 아니야, 곧 좋아지겠지.’ 생각하다가 한발 한발 더 깊이 수렁속으로 빠진다. 아래 적힌 조항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소금액(Minimum payments)만 변제한다.
 2. 매월 발생하는 고지서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다.
 3. 은행 구좌 예차금을 초과(Overdraft)하여 사용한다.
 4.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5. 채무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6. 채무로 인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7.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매월 늘어간다.
 8. 빚 독촉 전화(Collectors call)를 받고 있다.
 9. 채무 통합(Debts Consolidation)을 고려하고 있다.
10. Payday Loan을 사용하고 있다.
11.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신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Trustee나 Certified Insolvency Counselor다. Trustee는 법정관재인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고 Insolvency Counselor는 사전 컨설팅과 2번의 모임 주재(Session: 의무사항)를 하고, 신청 이후 해지될 때까지 대두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준다. 


 Insolvency(채무변제 불이행)란 채무변제 시기가 되었으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계획한 대로 잘 살기 원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경기침체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재정난에 직면하기도 한다. 


 채무변제 불이행은 지불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적 사안으로, 죄(guilty)가 아니기에, 기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자.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많이 사랑하셔서 복 받으시고, 소원도 성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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