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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적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재외공관에 방문해 정식 처리 가능토록 했다. 
이에 4월 30일 신고기간 만료인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는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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