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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태어난후 10년 거주땐 국적 부여

 

 

불법 체류자 보호, 해외선 어떻게
美 LA 등 ‘이민자 피난처’로

미국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일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주요 도시들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피난처 도시)’를 수호하겠다고 나섰다. 연방정부의 반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주민을 보호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이 미국의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다. 

피난처 도시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입장을 고수한다.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승인한 ‘피난처 주(state)’ 법안은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와 구금, 체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서류 미비자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불법 체류자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희생시키지 않겠다. 가족과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동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지만 지나친 이민 규제로 반트럼프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발동된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청년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일자리를 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1세 미만 청년 중 중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 유예를 허가받은 불법 체류 청년은 119만8605명(2015년 12월 기준)이다. 조치의 혜택을 본 한인 불법 체류 청년도 1만3000명 이상이다.  

 

 

영국은 한국처럼 부모가 자국민일 때 자녀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 속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고, 태어난 후 10년간 영국에서 거주했다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적,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했다면 국적을 준다. 스웨덴 말뫼 시는 2014년부터 0∼20세 불법 체류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nter/3/02/20170517/84395052/1#csidx691b1acf50e7f208083a2b3153e2f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