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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kang39

    강신봉 칼럼

    캐나다 加人 강신봉
    전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 전 토론토한인회장, 요크한국인학교 설립교장, 김치캐나다사장, 전 스코필드박사동상건립위원장,전 무궁화사랑모임창립회장, 토론토흥사단창립지부장, 대한민국국민훈장목련장, 역사문화원장

    캐나다 문협회원.현 GTA한카노인대학장
    http://skang344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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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와 미운 오리새끼

2015-06-11

SEMA와 미운 오리새끼

 

 “SEMA와 미운 오리새끼”라고 제목을 부친 이유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SEMA는 Special Economic Measures Act라는 법의 약자로 캐나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법(2011-08-11)이다. 그리고 미운 오리새끼란 말은 필자가 노인대학에서 SEMA를 강의하고 나서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한 분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캐나다 정부에 대해서는 ‘미운 오리 새끼’ 꼴이 되었구먼!”하고 콧소리로 내뱉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알려 드린다. 미운 오리 새끼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예쁘게 키우려고 열심히 돌보려 하지만 여기저기에 똥만 싸고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였다.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를 협박하고,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 독재정권을 3대째 유지하고 있음에,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최악으로 유린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UN에서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의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촉구하였다. 


 이에 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2011년 소위 SEMA란 법을 제정하고 2013년에 다시 이를 보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9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SEMA규정은 북한(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관련한 캐나다정부, 기구 및 캐네디언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캐나다의 국내나 국외에서 북한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팔고, 공급하고, 선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북한이나 그와 관련된 나라에서 송출된 물품을 수입,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4)캐나다 사람이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동산 및 부동산에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5)북한의 지령을 받아 재정적 거래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6)북한에게 기술적인 정보를 전수하거나 거래선을 트도록 직간접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북한 명의로 등록된 선박이 해양안전을 위한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캐나다의 영해나 항구를 통과하거나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8)북한 명의로 등록된 항공기가 특별한 항공안전사항이 아닌 경우에 캐나다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것을 금지한다. 


(9)이상의 section 2-8의 내용을 유도하거나 협조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이상의 9가지 조항에서 몇가지 예외조항은 있다. 외교상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북한에 송금을 할 경위에도 $1,000이하의 경우는 무관하다든가 하는 내용 등이다.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캐나다의 동포사회에서는, 특별히 종교단체들이 앞장을 서서 돈을 모으고 물자를 거두어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해왔다. 그러니 캐나다 정부가 우리 한국인 사회를 보는 눈은 분명히 ‘미운 오리 새끼’일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 하지만, 우리 동포사회의 대부분은 그러한 법 조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종교단체가 하는 일이니 모두 옳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스스로 불법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동포사회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 Globe and Mail지에 장문으로 게재된 L목사의 북한 행보에 관한 분석기사나 이를 요약해서 번역한 한인언론의 기사내용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주요기사 중에서 몇가지 대목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본다. 


 “미시사가 소재 큰빛교회를 이끄는 임현수 목사는 북한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여년간 앞장서 왔으며, 이로 인해 큰빛교회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선자금의 주요 통로가 됐다. 각종 자선사업을 위해 그동안 북한을 110차례 정도 다녀온 임 목사는 그 곳에서 고위급 인사들과 인맥을 다졌고, 덕분에 북한 곳곳을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수천 톤의 식량, 수만 장의 이불, 겨울 옷, 수천 개의 안경 등의 구호물품과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북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라면공장, 가발공장, 학교, 양로원, 주유소, 목욕탕, 농장 등을 세웠고, 어업에도 지원을 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캐나다 정부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와중에서도 임 목사는 평양의 최고급 호텔을 매입하고, 농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북한에 대한 더 큰 사업을 꿈꿨다. 그러던 임 목사는 올 1월 말 북한의 동북쪽 국경지역을 육로로 통과해 들어간 이후 행방불명이 됐다. 이후 1개월여간 침묵을 지키던 북한당국은 3월 초 캐나다 관리들에게 임 목사를 억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회 관계자들과 동료들은 임 목사가 북한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모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임 목사가 ‘영리적’ 사업을 위해 컴퓨터, 선박 등을 포함한 각종 물품을 북한에 수입하려고 한 것이 캐나다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은 임 목사의 북한 사업이 캐나다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고 그동안 오타와에 몇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목사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인들이 캐나다 정부의 제재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돕기 운동이란 명목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추진해왔다. 실로 캐나다 정부가 그러한 일들에 대항하여 SEMA라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캐나다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아 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동포들은 미운 오리새끼 짓을 해온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해가면서 캐나다정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나라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 동포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인 동포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각성이 있어야 할줄로 안다. 


 물론 연방정부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RCMP의 수사를 받게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캐나다시민권자이지만 캐나다라는 나라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 인도주의도 좋고, 북한이 같은 동포라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선은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이 동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같이 통감하고, 모든 동포사회가 대오각성해줄 것을 당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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