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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음식 먹어도 부주의 운전…새해부터 처벌 대폭 강화

 

 

 

 

초범에 벌금 1천불, 벌점 3점, 면허 3일 정지 


 내년 1월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에 손을 대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온타리오 주의 새 규정에 따르면 첫 부주의 운전 적발에 대해 최고 1,000 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운전면허 정지 3일의 법원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 설치된 전자기기를 만져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5년 안에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은 최고 2,000달러에 벌점 6점과 1주일간의 면허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 3,000 달러, 벌점 6점,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G1, G2 면허는 벌금대신 면허정지 기간을 초범에 대해 30일, 5년 안에 두 번째면 90일, 세 번째 적발되면 아예 면허를 취소시킨다. 
 한편, 연말연시엔 술자리가 많은 가운데 욕지역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들의 실명을 매주 월요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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