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기존 주택에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만들기(하)


(지난 호에 이어)


2. Building Code Requirements

 Building Code에는 세컨더리 스위트의 화재에 대한 구조 안전, 경보, 피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방의 면적, 채광, 환기, 배관, 난방 등 거주자의 보건 위생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의 위치는 지하, 1층, 2층, 다락 등 주택의 어느 부분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 Building Code에서 정한 최소한의 방 크기를 따라야 한다. 




• 천정 높이는 6’-5”(1.95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채광을 위한 창문을 각 실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 화재 시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계단, 홀 등의 안전 통로가 세컨더리 스위트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택의 다른 부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안전 통로는 30분의 Fire Separation이 요구되고 Smoke Alarm도 설치해야 한다.


• 세컨더리 스위트의 탈출이 다른 유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컨더리 스위트 내의 창문을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세컨더리 스위트와 주택의 다른 부분이 맞닿는 천정, 벽 등은 30분 Fire Separation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설치되는 문에는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어야 한다.


• 화장실과 주방에는 환기창을 두거나 배기팬을 설치해야 한다.


• Smoke Alarm은 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Carbon Monoxide Alarm을 세컨더리 스위트의 보일러실과 침실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 냉온수 공급을 위해 별도의 배관과 차단 밸브(Shut-Off Valve) 가 필요하며, 지하실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역류 방지 밸브(Backwater Valve)를 설치해야 한다.


• 프라이머리 유닛과 세컨더리 스위트는 보일러 및 덕트(Duct)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Smoke Detector를 설치해야 한다.


• 세컨더리 스위트의 모든 방은 각각 전등과 스위치가 있어야 하고, 계단에는 위와 아래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는 별도의 퍼밋을 요구한다.

 

Liability of a Home

 

주택 소유주는 세컨더리 스위트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주택 구매 희망자는 세컨더리 스위트가 모기지 상환에 도움이 되므로 주택 소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택 소유주는 빌딩 퍼밋을 받지 않은 세컨더리 스위트의 위험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세컨더리 스위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라도 그 불법적인 세컨더리 스위트의 법적 책임(liability)은 주택의 새 소유주에게 주어진다. 


빌딩 퍼밋을 받지 않은 세컨더리 스위트는 필연적으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 등의 연결을 불법으로 하게 되고, 그 지역의 기존 인프라는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화재 시 탈출 통로의 확보 미비와 Fire Separation의 부족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지 내 주차 공간의 미확보는 도로변 주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웃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장래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고, 세컨더리 스위트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의Zoning By-law와 Building Code가 방향을 전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컨더리 스위트를 설치하여 추가 수입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현재의 완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놓치지 말고 적법한 세컨더리 스위트 설치를 권하며, 빌딩 퍼밋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컨더리 스위트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합법적인 세컨더리 스위트로 만들어 자신과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